(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 | 운영자 | 2021-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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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 및 지부(지회)가 본 회 정관 제 2장(목적)에 따른 제 3조(사업)을 하는데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본 회 및 지부와 지회의 임원과 지부 및 지회장과 수익사업체의 장(長)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4조 (수익사업의 내용과 범위) 1. 수익사업의 내용(정관 제 2조 1항) ①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② 회원들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③ 회원들의 자활능력 증진 사업 ④ 국가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업 ⑤ 국가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사업 2. 수익사업의 범위(정관 제 2조 2항) ① 신재생 제조 및 판매업 ② 임대 및 위탁업 ③ 교육 및 출판업 ④ 여행 및 운송업 ⑤ 음식 및 음료수 제조 및 운영 ⑥ 결혼 및 장례시설 운영 ⑦ 의료 및 방역물품 제조 및 판매 ⑧ 체육 및 레져시설 운영 ⑨ 복권 판매사업 ⑩ 방송 및 문화콘텐츠 사업 ⑪ 기타 필요사업 3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위해 본회가 출자한 별도의 기업체를 두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기업체의 장을 임명한다. 4.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한다. 5. 기업체의 장이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라도, 급여외에 개인적인 지분은 없으며 수익금은 본 회에 귀속한다. 6. 수익사업 사업체는 본 회 이사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7. 수익사업체의 장이 불법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본 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본회는 해임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변상해야 한다. 제 5조(수익사업체에 대한 행정사항) 1. 수익사업체 장의 이력서 및 경력(실적)증명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1부 3. 사업체 및 활동 계획서 1부 4. 이사 2명의 추천서 5. 기타 이사회가 요구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통장 등) 제 6조(규정개정) 1. 이 규정은 이사회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7조(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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