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비 운영규정 | 운영자 | 2021-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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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비 운영규정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의 회비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2장 (회원) 제14조 (회원의 회비)에 의거하여 각 지부 및 지회의 회비 책정및 관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소속의 모든 지부와 지회에 적용한다 . 제 4조 (회비 책정 기준)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된대로 년 30,000 원을 본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본 회의 임원 및 지부장은 총회에서 결의된대로 년 100,000원을 본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조 (회비 사용) 1. 각 지부와 지회로부터 납부된 회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1) 총회 및 지부와 지회의 사업비 2) 총회 및 지부와 지회의 사무행정비 3) 회원의 경조사비 4) 기타 필요한 사항 2.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 지부(장)와 지회(장)에 특별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회비에 대한 영수증은 개별적으로 발행하지 않는다. 단 당사자가 원할 경우, 발행한다. 제 6조 (결산보고서 제출) 지부나 지회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사용내역 (결산보고서)을 이사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조 (회비 미납자에 대한 자격 및 행정처리) 1. 1년이상 회비를 미납한 지부나 지회는 총회시 대의원권을 제한한다. 2. 1년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납입할 때까지 총회와 지부및 지회의 회원권을 중지한다. 3. 1년이상 회비를 미납한 지부나 지회의 회원은 행정 및 서류 발급을 중지한다. 제 8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 9조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20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21년 6월 5일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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