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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운영자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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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veca.or.kr/bbs/bbsView/26/5817254

구자근 의원 ⓒ대한뉴스

 

보도에 의하면 구자근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가지를 선택해 면제해 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된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를 입고 전역 및 퇴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고있는 일부 복지혜택에서 조차 제외되어, 장애인과 비교하여 열악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호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이 받고 있는 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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