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K V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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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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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선임 및 지부(회)장 임명규정
오영걸 2024.12.2 조회 84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선임 및 지부()장 임명규정

 

 1(명칭)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선임 및 지부()장 임명 규정이라 칭한다 .

2(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5(본부의 조직)에 의거한 임원 (이사 및 감사 )선임 및 제7(지부의 조직) 및 제8(지회의 조직)에 의거한 지부 및 지회장 임명과 자격에 대한 규정을 지으므로 본 회 활성화를 꾀하는데 있다 .

3(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의 임원 및 지부 ()장으로 봉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4(임원 및 지부장의 자격 및 추천 )

1. 본 회의 회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비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자

2. 본 회 발전을 위해 출연금 (기부금)등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3. 본 회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임원(이사 및 감사)은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5(구비서류 )

1. 이력서및 경력증명서 1

2. 가족관계증명서 1

3. 자기 소개서 1

4. 활동 계획서 1

5. 회비납부 증명서(3년간) 및 출연금(기부금)증명서 1

1) 출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현 이사중 회장으로 출마한 경우 5,000,000 출연해야 한다.

회원중에서 이사가 되고자 하면 출연금으로 3,000,000원을 출연해야 한다.

회원중에서 회장이 되고자 하면 10,000,000원을 출연해야 한다.

2) 회비납부 증명

6. 이사 추천서 1

7. 서약서 1

6(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7(부칙)

1. 이 규정은 본 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201121

1차 개정 202165

2차 개정 2024316

3차개정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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