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선임 및 지부(회)장 임명규정
- 오영걸 2024.12.2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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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선임 및 지부(회)장 임명규정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선임 및 지부(회)장 임명 규정이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5장(본부의 조직)에 의거한 임원 (이사 및 감사 )선임 및 제7장 (지부의 조직) 및 제8장 (지회의 조직)에 의거한 지부 및 지회장 임명과 자격에 대한 규정을 지으므로 본 회 활성화를 꾀하는데 있다 .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의 임원 및 지부 (회)장으로 봉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4조 (임원 및 지부장의 자격 및 추천 )
1. 본 회의 회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비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자
2. 본 회 발전을 위해 출연금 (기부금)등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3. 본 회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임원(이사 및 감사)은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 5조 (구비서류 등)
1. 이력서및 경력증명서 1 부
2. 가족관계증명서 1 부
3. 자기 소개서 1 부
4. 활동 계획서 1 부
5. 회비납부 증명서(3년간) 및 출연금(기부금)증명서 1 부
1) 출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현 이사중 회장으로 출마한 경우 5,000,000원을 출연해야 한다.
② 회원중에서 이사가 되고자 하면 출연금으로 3,000,000원을 출연해야 한다.
③ 회원중에서 회장이 되고자 하면 10,000,000원을 출연해야 한다.
2) 회비납부 증명
6. 이사 추천서 1 부
7. 서약서 1부
제 6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 7조 (부칙)
1. 이 규정은 본 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20년 11월 21일
제1차 개정 2021년 6월 5일
제2차 개정 2024년 3월16일
제 3차개정 2024년11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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