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 및 지부장 선(퇴)임 규정
- 운영자 2024.3.27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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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 및 지부장 선(퇴)임 규정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 및 지부장 선(퇴)임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5장(본부의 조직)에 의거한 임원및 지부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사전에 그 자격을 적시하여 투명하고도 원활한 회무를 꾀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임원의 퇴임 시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의 임원 및 지부장으로 봉직하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4조 (임원 및 지부장의 임기 및 자격 등)
1. 임기: 임원 및 지부장은 임기는 정관에 의거한다.
2. 자격:
1) 본 회의 회원으로 4년이상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하되 임원또는 지부장을 거친 자로 한다.
2) 이사 2명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회 발전을 위한 지정된 발전 기금을 납부한 자
제 5조 (구비서류)
1. 보훈보상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2. 이력서및 경력증명서 1 부
3. 가족관계증명서 1 부
4. 자기 소개서 1 부
5. 활동 계획서 1 부
6. 회비납부 증명서 및 발전기금 납입증명서 각 1 부
1) 임원 및 지부장 발전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00만원
② 부회장 70만원
③ 이사 및 지부장 50만원
④ 납입처: 농협 355-0076-8497-3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2) 회비납부 증명서(4년간)
3) 출마를 위해 납부한 납입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이사(2명) 추천서 1 부
8. 서약서 1부
제 6조 (퇴임 시 예우 등)
1. 현 임원이 퇴직을 하거나 사임할 경우, 신임 임원이 국가보훈부의 승인과 법원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임기가 유지된다.
2. 본 회 임원으로 4년 이상 봉직한 후, 사임 또는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은 없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직무상의 비리나 본 정관에 위배되어 퇴직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 7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8조 (부칙)
1. 이 규정은 본 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20년 11월 21일
제1차 개정 2021년 6월 5일
제2차 개정 2024년 3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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