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K V C A)

전체 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정관및 규정

이전 페이지 이동 홈 화면 바로가기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 및 지부장 선(퇴)임 규정
운영자 2024.3.27 조회 146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 및 지부장 선()임 규정

 

 

1(명칭)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임원 및 지부장 선()임 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5(본부의 조직)에 의거한 임원및 지부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사전에 그 자격을 적시하여 투명하고도 원활한 회무를 꾀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임원의 퇴임 시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의 임원 및 지부장으로 봉직하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4(임원 및 지부장의 임기 및 자격 등)

1. 임기: 임원 및 지부장은 임기는 정관에 의거한다.

2. 자격:

  1) 본 회의 회원으로 4년이상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하되 임원또는 지부장을 거친 자로 한다.

  2) 이사 2명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회 발전을 위한 지정된 발전 기금을 납부한 자

5(구비서류)

1. 보훈보상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부 발행) 1

2. 이력서및 경력증명서 1

3. 가족관계증명서 1

4. 자기 소개서 1

5. 활동 계획서 1

6. 회비납부 증명서 및 발전기금 납입증명서 각 1

  1) 임원 및 지부장 발전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00만원

    ② 부회장 70만원

    ③ 이사 및 지부장 50만원

    ④ 납입처: 농협 355-0076-8497-3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2) 회비납부 증명서(4년간)

  3) 출마를 위해 납부한 납입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이사(2) 추천서 1

8. 서약서 1

6(퇴임 시 예우 등)

1. 현 임원이 퇴직을 하거나 사임할 경우, 신임 임원이 국가보훈부의 승인과 법원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임기가 유지된다.

2. 본 회 임원으로 4년 이상 봉직한 후, 사임 또는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은 없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직무상의 비리나 본 정관에 위배되어 퇴직할 경우는 제외한다.

7(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8(부칙)

1. 이 규정은 본 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201121

1차 개정 202165

2차 개정 2024316

 ​ 

댓글 0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