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 입법예고 등에 대한 대처하기
- 임정우 2022.10.7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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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건강관리 챙기시기 바라며 하나 건의사항 제시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각자 회원이 아닌 우리 '보훈보상대상자회'에서 단체 의견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최근 군포시까지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우리 보훈보상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회에서 강력히 대처 바라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회에
에서 탈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회에 지원 금액이 있는데도 후원금을 받는다
면 후원금도 돌려 받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회원 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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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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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 2022.10.7 14:51
우리회는 공법단체가 아니라서 보훈처의 지원금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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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2022.10.14 15:22
군포시는 몇년전부터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기때문에 입법예고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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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2022.10.20 23:34
지금 현재 지원금 한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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