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K V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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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회의 위치(용인지회)
김진호 2021.7.26 조회 346


금번 보훈보상대상자회 설립으로

우리회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용인시에 문의한 결과

 

보훈보상대상자회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용인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것인지...

이에, 우리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회 임원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우리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댓글 7
  • 이형섭 2021.7.27 09:32

    지난번에 밴드에 올리신 긍정적인 글이 변화가 생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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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호 2021.7.27 13:04

      지원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는 추가되어 개정될 예정에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회라는 단체는 법률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우리회 자문 변호사님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리려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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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섭 2021.7.27 16:42

    지원대상자는 예전부터 당연히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었었는데 공무원의 소극적 해석으로 손해를 본것이고 공법단체는 별론으로 하고 지자체의 의지로 조례를 변경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부족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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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종 2021.7.28 17:40

    용인시의 설명대로 비영리법인설립규칙은 상위법률이 없어 단순 민법상 허가이고 사법단체이고 따지고보면 비영리법인설립규칙은 현행법상 허가지만 판례는 인가입니다. 때문에 용인시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보훈보상대상자회는 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규칙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법률상 공법단체가 아닌 규칙이므로 조례대로 지원할 단체로 보기도 어렵고... 넓게 해석한다 하여도 조례보다 낮은 규칙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기엔 무리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보훈처에 요청해서 보훈보상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요구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제생각엔 용인시가 행정청 입장에서 잘 설명해준거 같습니다..명확히 저희 지회 변호사님에게 법해석을 여쭈어 보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제생각이 틀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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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관 2021.12.19 05:41

      현재 위 사항에 대해 임원진도 잘 알고 있으며 고심하고 있으며 보훈처에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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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종 2021.8.2 16:29

      그래도 용인시가 답변을 잘 달아주어 우리 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거같아 좋습니다. 슬슬 보훈처에서도 우리 보훈보상대상자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으니 회장님과 회원님들 모두 지치지 마시고 잘 나아가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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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호 2021.7.31 22:34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른 보훈대상자들 법률자체에 단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우리 보훈보상대상자만 관련 법률이 없네요. 무슨 친목단체 취급하는게 영 기분이 안좋네요. -보훈보상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우리회가 갈길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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