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K V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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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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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정관(수정/2021.6.17)
오영걸 2021.7.14 조회 439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을 Korea Veterans Compensation Association (약칭 K.V.C.A.)이라 한다.

 

2(목적) 본회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재해를 입은 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회원간에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며 나아가 국가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선양사업

2. 회원들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복리 증진사업

3.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사업

4.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

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4(책무) 본회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5(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7번길 31(갈산동)에 둔다. 단 이전 시 이전된 주소로 자동 변경된다.

 

6(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부 및 지회 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중앙일간신문 및 각 지역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시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총회 의사결정 내역

2. 보조금, 수익금 등 지출·수입내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4. 단체 자산 현황 및 변동사항

5. 그 밖의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7(정치활동 등의 금지) 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본회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8(규약 또는 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9(감독) 상급조직은 하급조직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2장 회원

 

10(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 1항 제2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조동항 제 1호 및 제3호의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선순위자로 한다.

 

11(회원의 등록 등) 본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사무처에 등록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등록신청서 1.

2. 보훈보상대상자증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1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된 이후에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2(회원의 탈회) 회원이 본회를 탈회 할 경우에는, 탈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회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13(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정관과 모든 규정 및 각급 조직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14(회원의 회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자 하는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15(징계) 회원은 본 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할때는 징계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

 

3장 총회

 

16(총회구성) 본회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7(총회 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4.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회장은 제2항 제2, 3, 4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의 소집은 14일 전에 그 회의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전신,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14일 전에 총회소집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2. 임원 선출과 해임 및 대의원 해임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자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5. 본회 및 지부의 설치와 해산

6. 지회 설립과 폐합(廢合)

7.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부담 사항

8.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9.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9(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결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0(총회의 의사)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인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1.6.17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총회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2(대의원) 본 회는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둔다.

대의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장 조직

 

23(조직) 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를 둔다.

지부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두며, 필요 시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지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되, 회원 5명 미만의 시ㆍ군ㆍ구는 인접 시ㆍ군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24(각급 조직의 명칭 및 위치)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부는 앞에 본회의 명칭을, 이어서 시도의 명칭을 쓴 뒤에 지부를 붙인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며 통합한 지부는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지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회는 앞에 관할지부의 명칭을, 이어서 시ㆍ군ㆍ구의 명칭을 쓴 뒤에 지회를 붙인다.

2. 지회는 시ㆍ군ㆍ구 소재지 및 통합된 지회의 시ㆍ군 또는 구 소재지에 둔다.

 

5장 본부의 조직

 

25(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

3. 이사 10(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4. 감사 2

5. 사무총장 1

1항 제1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2달전에 새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1항 제1호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거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않는다.

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항 제4호의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항 제2,5호의 임원은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信任)기간으로 한다.

 

26(임원 등의 자격요건) 본회의 임원의 자격은 회원등록 후 6개월 기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27(임원선출)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28(임원등의 불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 및 대의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총회는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29(임원의 결격사유) 2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30(임원 직무) 임원은 법령과 본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본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 처리하며, 무처리에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단체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관련 이외의 비리로 구속 되었을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31(고문 및 명예회장)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를 한다.

32(감사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임직원 및 직원에 대한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3.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중앙

총회에 보고

4. 감사관련 중요사항을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총회 소집 요청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예고 없이 본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가 1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직원 및 직원이 감사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규약으로 정한다.

 

33(임직원의 겸직금지) 본회 임원과 각급회의 장은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단체 및 기타 보훈 관련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본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34(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는 공개한다.

회장과 회계 관계 임원의 재산은 자체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6장 이사회

 

35(이사회) 본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6(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

2. 사무총장의 임명승인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부담·포기 사항

5. 정관 제·개정 심의

6.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항제1호 및 제4호의 의결사항은 총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7(이사회 의결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38(이사회의 의사)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사의 개인 이익이 본회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9(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7장 지부의 조직

 

40(지부장 등) 지부에 지부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

2. 직원 1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지부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회원등록 후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41(지부장 임명)지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소속회원이어야 한다.

 

42(지부장의 결격사유) 2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부장이 될 수 없다.

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부장은 당연히 해임된다.

 

43(지부장 등의 직무)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4(지부총회) 지부총회는 정기와 임시 지부총회로 구분한다.

지부총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지부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지부장이 소집한다.

지부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로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소집 통보는 제17조 제5항에 준한다.

지부총회의 의결은 지부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의결 또는 보고한다.

1. 대의원 선출

2.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4.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8장 지회의 조직

 

45(지회장 등) 지회에 지회장 1명을 둔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역의 회원 중 수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회장 궐위(闕位)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회장은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 지회장이 궐위(闕位) 되었을 때에는 지회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직원이거나 회원 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회원 중에서 사무장을 두어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46(지회장의 결격사유) 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회장이 될 수 없다.

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회장은 당연히 해임된다

 

47(지회장 임명) 지회장은 해당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기 중 해임할 경우에는 지부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장 재정

 

48(재산의 구분 및 관리)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으로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2.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49(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예산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50(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일반적인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51(변상책임) 각급회의 관계임원 및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각급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가 2인 이상의 관계 임원 또는 직원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관계임원 및 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2(예산 미 확정시 예산집행) 총회개최 이전 또는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1항의 경우,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소급하여 집행한다. 또한 지부 및 지회도 이에 준한다.

 

53(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단체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해당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1.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적립금이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다.

 

55(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본회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결산) 본회는 총회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자료 및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재정 변동사항의 공고) 본회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익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 사용내역 및 단체 자산 현황 및 변동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0장 보 칙

 

58(자료제출 등) 본회의 운용사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회계감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59(운영의 공개)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회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장에게 제2항의 서류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60(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정관개정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61(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2. 설립인가 취소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62(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63(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례를 준용한다.

각급 조직은 조직운영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상급 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칙(2021.1.16.)

 

1(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회원가입) 지회의 구성 전()에 한 회원가입은 본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단 추후에 정관 제 11(회원의 등록 등) 1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총회 구성 및 지부 및 지회장 임명) 이 정관은 가입 회원수가 회원 300명 미만일 경우 모든 회원을 총회 구성원으로 한다.

4(최초의 지부장 및 지회장 임명)지부장 및 지회장 임명에 관한 정관 규정이 있으므로, 최초의 지부장 및 지회장은 별도 규정 제정 후,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5(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6(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2021.6.17.)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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