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계 규정
- 운영자 2021.6.8 조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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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계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계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 회원의 회비, 각종 보조금, 출연금과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 회의 재정운영을 투명하고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본 회 및 지부와 지회에게 적용한다.
제4조(수입의 관리와 절차)
1. 회계또는 재정 책임자는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회계또는 재정 책임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3. 회계또는 재정 책임자는 모든 수입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절차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고 이사회 및 총회(지부, 지회)에 보고해야 한다.
4. 회계또는 재정 책임자는 회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지출의 관리 절차)
1. 회계또는 재정책임자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 모든 재정은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4.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또는 재정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차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 공적인 업무를 위해 출장을 하는 경우, 실비(여비, 숙식 등)로 한다.
6. 회원의 경조사비, 회의비등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7. 모든 재정은 총회(지부)에서 결의된 대로 지출해야 한다. 단 예비비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행정사항)
1. 모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지출은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단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현금 및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은 매달 본 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인수인계)
1. 회계책임자가 선임되면 5일 이내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2. 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한다.
3. 인계자는 거래은행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인수인계서를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기장과 보관)
1. 회계 및 재정책임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되, 그 방법은 전산으로 작성하고 매월 사무총장과 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세입내역장부
나) 세출내역장부
다) 현금출납장부
라) 회비 납입장부
마) 기타 필요한 장부
2. 장부의 보관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규정개정)
1. 이 규정은 이사회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부칙)
1. 법인 설립이후 2년간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 4조 및 5조의 집행할 수 있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년 6월 5일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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