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K V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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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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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
운영자 2021.6.8 조회 279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

 

 

1(명칭)

이 규정은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 회 및 지부(지회)가 본 회 정관 제 2(목적)에 따른 제 3(사업)을 하는데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본 회 및 지부와 지회의 임원과 지부 및 지회장과 수익사업체의 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4(수익사업의 내용과 범위)

1. 수익사업의 내용(정관 제 21)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회원들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회원들의 자활능력 증진 사업

국가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업

국가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사업

2. 수익사업의 범위(정관 제 22)

신재생 제조 및 판매업

임대 및 위탁업

교육 및 출판업

여행 및 운송업

음식 및 음료수 제조 및 운영

결혼 및 장례시설 운영

의료 및 방역물품 제조 및 판매

체육 및 레져시설 운영

복권 판매사업

방송 및 문화콘텐츠 사업

기타 필요사업

3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위해 본회가 출자한 별도의 기업체를 두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기업체의 장을 임명한다.

4.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한다.

5. 기업체의 장이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라도, 급여외에 개인적인 지분은 없으며 수익금은 본 회에 귀속한다.

6. 수익사업 사업체는 본 회 이사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7. 수익사업체의 장이 불법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본 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본회는 해임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변상해야 한다.

5(수익사업체에 대한 행정사항)

1. 수익사업체 장의 이력서 및 경력(실적)증명서 1

2.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1

3. 사업체 및 활동 계획서 1

4. 이사 2명의 추천서

5. 기타 이사회가 요구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통장 등)

6(규정개정)

1. 이 규정은 이사회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7(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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