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K V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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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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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부 및 지회 설립 및 조직에 따른 운영 규정
운영자 2021.6.8 조회 266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지부 및 지회 설립 및 조직에 따른 운영 규정

 

1(명칭)

이 규정은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지부 및 지회 설립과 조직에 따른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 정관 제 7(지부의 조직) 및 제 8(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에 의거하여 본 회 소속(지역)의 지부 및 지회의 설립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방지함과 선출직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갖게하므로 원활한 회무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임무)

1. 지부 및 지회에 설립에 대한 심의 및 관리

2. 지부장 및 지회장과 대의원 자격에 대한 심의

4(지부 및 지회 설립 기준)

1.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면 5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5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지부장의 재청과 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지부또는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필요한 사무실과 인원확보를 하여야 한다.

4. 지부 및 지회 회원은 사전에 본 이사회에 회원 자격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5. 지회의 회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통합 조직할 수 있다.

5(지부 및 지회 설립 절차 및 서류)

1. 지부 및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설립 청원서 1

2. 지부 및 지회의 조직 보고서 1(회의록, 조직도, 임원이력서, 예산서 등 1)

3. 지부 및 지회 회원명단 1(본회 양식)

4. 상근직 명단 및 사무실 주소 1

5. 기타 이사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6(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따른 필요서류는 이사회에서 서식화하여 준비한다.

2. 이사회는 각 지부나 지회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인준또는 보류할 수 있다.

7(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8(부칙)

1. 본 회 정관 부칙 제 3조및 4조에 따라 지부및 지회가 설립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조직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 및 지회장을 임명한다.

2. 지부 및 지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통합운영을 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본회 임원이 지부장 및 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95

1차 개정 202165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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