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K V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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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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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자 2021.6.8 조회 262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1(명칭)

이 규정은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

2(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 2 (회원 ) 15 (징계 )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으므로 바르고 공정한 징계를 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

3(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의 소속의 모든 지부와 지회의 회원들에 적용한다 .

4(징계사항)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아니할 때에 본 회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4 (책무)에 관한 사항

2. 7 (정치활동 금지 )에 관한 사항

3. 1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32 (감사직무)에 관한 사항

5. 33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발전에 심대한 해를 끼치거나 유언비어, 문서등을 통해 본 회를 훼방하는 사항

5(징계위원회 구성)

1. 본 이사회또는 지부는 위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중앙징계위원회

    (1) 위원장 : 이사회 부회장중 1

    (2) 이사 : 4

  2) 지부징계위원회

   (1) 위원장 : 부지부장 1

   (2) 위원 : 2

2. 징계내용 : 1) 견책  2) 정직  3) 제명

3. 징계받은 자가 징계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본 이사회 접수하게 되면 이사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을 할 수 있다 .

4. 4조에 해당하는 자가 징계를 받고 3년안에 같은 징계를 받게되면 재심없이 제명에 처한다 .

6(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7(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2095

1차 개정 202165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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