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이사회 운영 규정 | 운영자 | 2021-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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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이사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역할을 분담하고 이사로서의 책무를 지고 원활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이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이사의 임무) 본 회의 이사는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1. 이사장: 본 회 및 이사회를 통괄하고 본 회의 대표자이다. 2. 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본 회 및 이사회의 사무 및 재정을 총괄한다. 4. 사무이사: 본 회 및 이사회의 회록을 작성한다. 5. 재무이사: 본 회 및 이사회의 재정 사항을 담당한다. 6. 사업이사: 본 회의 수익 사업에 대한 계획, 섭외등을 담당하여 추진한다. 7. 교육이사: 본 회원 및 대외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 추진한다. 8. 조직이사: 본 회의 홍보 및 조직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제5조(이사회의 운영 등) 1. 이사장이 필요시 7일 전에 소집한다. 2. 이사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하여야 한다. 3. 이사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예산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등을 지급한다. 4.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업 과정을 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개정) 1. 이 규정은 이사회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년 6월 5일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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