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 운영자 | 2021-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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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 2 장 (회원 ) 제 15 조 (징계 )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으므로 바르고 공정한 징계를 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의 소속의 모든 지부와 지회의 회원들에 적용한다 . 제 4조 (징계사항)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아니할 때에 본 회 징계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제 4 조 (책무)에 관한 사항 2. 제 7 조 (정치활동 금지 )에 관한 사항 3. 제 13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제 32 조 (감사직무)에 관한 사항 5. 제 33 조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발전에 심대한 해를 끼치거나 유언비어, 문서등을 통해 본 회를 훼방하는 사항 제 5조 (징계위원회 구성) 1. 본 이사회또는 지부는 위 제 4 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중앙징계위원회 (1) 위원장 : 이사회 부회장중 1 인 (2) 이사 : 4인 2) 지부징계위원회 (1) 위원장 : 부지부장 1 인 (2) 위원 : 2인 2. 징계내용 : 1) 견책 2) 정직 3) 제명 3. 징계받은 자가 징계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본 이사회 접수하게 되면 이사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을 할 수 있다 . 4. 제 4조에 해당하는 자가 징계를 받고 3년안에 같은 징계를 받게되면 재심없이 제명에 처한다 . 제 6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 7조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20년 9월 5일 제1차 개정 2021년 6월5일 (사)대한민국 보훈보상자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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