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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퍼옴)수송시설지원 반대한 기재부 사무관,서기관 민원 박재관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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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veca.or.kr/bbs/bbsView/32/5837914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5810

 

저희 보훈대상자들의 그간 노고로 인해 보훈대상자도 수송시설지원을 받도록 입법예고까지 끝난 마당에,

기재부 사무관, 서기관 담당자가 타 단체에서도 요청할 수 있다는 억지 논리로 무산된 건에 대하여

황당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단체 설립이 되기 전이지만, 저희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저희 회원께서 담당자에 연락해서 강한 항의를 해주시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타 단체에서 요청할까 두려워 무산될 정도로 감투를 쓴 사람인지,

아니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 정상인처럼 살지 못하고 장애를 가진 아픔과 고통을

저들이 어찌 이리 허망하고 억지 논리로 무산시킬 수 있는지 괘씸할 따름입니다.

 

아래 연락처 남기니 모두 연락해서 국가유공자와 다를 바 없는, 저희의 애환과 고통을 강하게 주장해서 

올해가 안되면,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체설립이 조속히 승인되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만나고 보훈처, 국사모를 비롯한 지원 단체와 함께

힘을 보태야 될 것입니다.  

 

044 215 7253 담당 사무관 정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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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김성준 2021.1.12 19:26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린 것도 서러운데 어휴

  • 김유근 2021.1.7 15:13

    저도 신문고에 민원제기 하겠습니다
    단체가 있어야 무시하지 않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모든분들 똘똘 뭉쳐야 합니다

  • 김대영 2021.1.2 16:40

    저도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에 동참하겠습니다.

  • 정용호 2020.12.20 16:53

    아래의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
    민원전화도 하겠습니다.
    한사람의 목소리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력없이 이루어 지는것은 없습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2020년 9월 29일에 법제처 심사완료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9월 29일에 법제처 심사완료된 아래 법률개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개정이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7년의 염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이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답변서 토대로 공론화 하겠습니다.

  • 장병도 2020.12.19 11:32

    지지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흐르지만..
    우리의 갈길은 구하고자 해야 얻을수 있고 선의의 공정한 투쟁을 통하여 구할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적으로 사안 발생시 즉각적으로 모두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나 하나의 행동이 모여모여모여서 약 4천명+ 우리회원들의 중지가 전달될수 있도록 성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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