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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증진 민원 김진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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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veca.or.kr/bbs/bbsView/32/5830070

 

금번 용인시 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진호입니다.

용인시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용인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번에 요구가 관철되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요구하여 복지가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민원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의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이라고 명시된바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항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보훈보상대상자는 엄밀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상이군경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담당자님!
용인시에서 정하는 조례도 엄연한 법령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이 법령에서 제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님과 담당자님께서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

용인시 답변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2-559360)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의뢰하신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에 관해서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대부분도 우리시와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시의 기타 재정 여건 등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22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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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박재관 2020.12.2 23:17

    저도 수차례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를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거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회장님께서 인천 조례 개정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한 사례를 참고해서 근거를 제출해보시기 권고합니다.
    저도 노력중이며 향후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 공식명의로 각 시군구에 조례개정을 요청할 것을 사례를 가지고 요청하고
    구청장 면담도 추진예정입니다.

  • 장병도 2020.12.3 09:19

    "우리단체의 공식명의로 제외된 모든 지자체에 개정될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며 우리모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 장병도 2020.12.2 10:54

    김진호님께^^*
    우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으로 애쓰심에 성원을 보냅니다
    건승을 기원하며 화이팅!!! 입니다~

  • 이형섭 2020.12.1 09:51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보입니다.
    함께 힘내 봅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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