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안내 | 운영자 | 2020-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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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자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해당하는 자2. 본 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사회의 허락을 받은 자▶ 가입방법지부(회)입회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한자(현재는 중앙회에 직접 신청)* 입회신청서는 첨부화일이나 자료실에 있음(반드시 보훈번호 기입)▶ 회비및 납부처1. 일반회원: 년 10,000원2. 대의원: 년 30,000원3. 지회장: 년 50,000원4. 이사및 지부장: 년 100,000원▶ 납부처: 농협(355-0076-8497-33) 사단법인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 당부사항:1) 현재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금년 8월 30일까지 가입신청서를 내시기 바랍니다.(보낼 곳: ohdavid@hanmail.net)2) 회비납부를 하시지 않은 회원들께서는 회원등록일을 기점으로 하여 금년안으로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금년 12월 말일까지 가입신청서와 회비 미납하신 분들은 부득불 준회원으로 처리되오니 양지 바랍니다.2024년 6월 23일(사)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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